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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역위원회, 베트남산 합판,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9-18 17:14:48

조회수 : 1091

작성자 IP : 125.176.165.69

파일 : 산업피해조사과,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 등.pdf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9.17.(404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베트남산 합판(Plywood)*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콘크리트 거푸집용건축 내·외장재용인테리어용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18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9,000억원(약 170수준임

 

ㅇ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향후 5년간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조사대상물품인 합판은 주로 거푸집 타설건축용 내외장재가구인테리어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국내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약 9,000억원대(약 170수준이고베트남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대를 차지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수입·수요자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이해관계인 회의공청회국내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고용 감소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19.12.3.)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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