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림청 “포장용 합판” 규격 및 품질 준수 계도기간 종료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4-08-14 08:56:47 조회수 : 396 작성자 IP : 125.176.165.69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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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02월 16일 산림청에서 고시하여 시행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 6.합판”의 품질 기준 및 표시에 대한 단속 계도기간이 오는 08월 16일 종료될 예정이다.
"포장용 합판" 규격 신설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22년 7월 “부속서6 합판” 개정 중 당 협회의 “포장용 합판” 규격 신설 요청에 따라 신설, 개정하였다.
"포장용 합판"을 제외한 모든 합판 규격에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E2 등급(5.0㎎/L이하)이 삭제되어 생산, 수입, 유통할 수 없으며, “포장용 합판”만이 유일하게 E2 등급 합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포장용 합판의 용도 구분을 위해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Packaging Only)”의 표시가 추가되었다.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8월 16일 계도 기간 종료 후 오는 10월경 대대적인 품질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포장용 합판”의 품질 기준에 맞는 제품을 구매, 사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