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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장용 합판” 규격 신설 고시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4-03-13 16:23:55

조회수 : 494

작성자 IP : 125.176.1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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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에서 제정, 고시하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부속서6 합판 규격에 포장용 합판 규격이 신설 개정되어 지난 2024216일 고시되어 시행되었다.

 

그동안 포장용 합판은 별도의 규격이 없이 보통합판, 구조용합판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였지만, 지난 2022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합판 규격에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E2등급을 삭제 추진하는 것을 ()한국공업포장협회(회장 송경석, 이하 협회)에서 적극 대응하여 포장용 합판의 규격이 신설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외, 수출포장용으로 사용되는 포장용 합판 규격에만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E2급을 포함하고, 그 외 모든 합판의 규격에는 E2급이 삭제되어 수출포장용으로만 E2급 합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포장용 합판의 품질표시에서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하여 E2급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협회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포장용 합판 규격을 기준으로 수입상품분류 HS Code에 포장용 합판 세번을 신설하여 현재 수입합판에 부과되고 있는 덤핑방지관세에서 포장용 합판의 부과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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