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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2-08 12:26:47

조회수 : 1236

작성자 IP : 125.176.165.69

파일 :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일부 개정 전문.hwp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일부 개정 신구 대비표.hwp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이하 검역본부)에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의 일부 내용을 개정 고시하였다.

 

식물방제과에서 밝힌 제.개정 사유는 열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 및 소독처리마크 표시방법을 추가하고 소독현장 개선사항 등을 고시에 반영하여 원할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주요 제.개정내용은 열처리의 기준 및 마크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열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추가 (소독처리마크를 목재포장재에 명확하게 표시, 열처리 또는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할 때 열처리소독기술자 참관) / 열처리업체의 등급조정 시기와 적용시점 마련 (정기, 수시검사를 반영하여 매년 3월에 등급조정을 실시하고 등급별 검사 적용시점은 최종 등급 조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 소독처리마크 제작 및 마크표시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추가 (소독처리마크 재질 및 목재용 잉크 사용) (마모된 소독처리마크 사용 제한, 소독처리마크 보관 시 잠금장치 설치) 등이다.

 

세부사항은 별첨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일부 개정 전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일부 개정 신구 대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일부 개정 전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일부 개정 신구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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