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2-08 12:26:47 조회수 : 1583 작성자 IP : 125.176.165.69 파일 :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일부 개정 전문.hwp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일부 개정 신구 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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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이하 검역본부)에서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의 일부 내용을 개정 고시하였다. 식물방제과에서 밝힌 제.개정 사유는 열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 및 소독처리마크 표시방법을 추가하고 소독현장 개선사항 등을 고시에 반영하여 원할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주요 제.개정내용은 “열처리의 기준 및 마크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추가 (소독처리마크를 목재포장재에 명확하게 표시, 열처리 또는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할 때 열처리소독기술자 참관) / 열처리업체의 등급조정 시기와 적용시점 마련 (정기, 수시검사를 반영하여 매년 3월에 등급조정을 실시하고 등급별 검사 적용시점은 최종 등급 조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 소독처리마크 제작 및 마크표시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추가 (소독처리마크 재질 및 목재용 잉크 사용) (마모된 소독처리마크 사용 제한, 소독처리마크 보관 시 잠금장치 설치) 등이다. 세부사항은 별첨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일부 개정 전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일부 개정 신구 대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일부 개정 전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일부 개정 신구 대비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