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재목(일반용재) 품질표시제도 21년 1월 1일 시행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01-05 12:34:18 조회수 : 1891 작성자 IP : 125.176.165.69 파일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산림청고시)(제2020-3호)(20201230).hwp [부속서1]제재목(製材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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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개 목재제품 중 일반용 제재목에 대한 품질 표시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재목은 수장용재, 구조용재, 일반용재로 나뉘고 제재목 일반용재는 설곗값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제재목과 포장용 목재 및 데크용 목재 판재를 말한다.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의 시행은 구조용재는 2017년 10월, 수장용재는 2018년 4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일반용재는 2018년 10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요청으로 2021년 1월 1일 시행(부칙 제2018-8호, 2018.8.14 개정 고시)으로 늦춰졌었다. 품질표시 방법은 품명-등급-수종-(원산지) / 치수-함수율-생산(수입)자를 기입하여 제품 1본마다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수종, 동일치수로 동일등급 구분된 경우와 동일수종의 한옥부재로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첨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과 (부속서1) 제재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1부, (부속서1) 제재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