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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재목(일반용재) 품질표시제도 21년 1월 1일 시행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1-01-05 12:34:18

조회수 : 1891

작성자 IP : 125.176.165.69

파일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산림청고시)(제2020-3호)(20201230).hwp  [부속서1]제재목(製材木).hwp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개 목재제품 중 일반용 제재목에 대한 품질 표시제가 20211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재목은 수장용재, 구조용재, 일반용재로 나뉘고 제재목 일반용재는 설곗값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제재목과 포장용 목재및 데크용 목재 판재를 말한다.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의 시행은 구조용재는 201710, 수장용재는 20184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일반용재는 201810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요청으로 202111일 시행(부칙 제2018-8, 2018.8.14 개정 고시)으로 늦춰졌었다.

 

품질표시 방법은 품명-등급-수종-(원산지) / 치수-함수율-생산(수입)자를 기입하여 제품 1본마다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수종, 동일치수로 동일등급 구분된 경우와 동일수종의 한옥부재로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첨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과 (부속서1) 제재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1, (부속서1) 제재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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