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획재정부 중국산, 중국산 침엽수,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11-09 00:00:00 조회수 : 1856 작성자 IP : 125.176.165.69 파일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96호(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hwp (기획재정부령 제814호)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hwp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95호(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hwp (기획재정부령 제813호)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hwp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94호(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hwp (기획재정부령 제812호)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hwp |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2019년 9월 9일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9년 11월 8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05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20년 8월 20일 의결하고, 2020년 9월 7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11월 6일 기획재정부령 제814호「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2019년 9월 19일 중국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9년 11월 8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04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20년 8월 20일 의결하고, 2020년 9월 7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11월 6일 기획재정부령 제813호「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2019년 9월 19일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9년 11월 8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03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20년 8월 20일 의결하고, 2020년 9월 7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11월 6일 기획재정부령 제812호「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