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역위원회, 베트남산 합판,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9-18 17:14:48 조회수 : 1735 작성자 IP : 125.176.16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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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9.17.(목) 제404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베트남산 합판(Plywood)*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 콘크리트 거푸집용, 건축 내·외장재용,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18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9,000억원(약 170만㎥) 수준임
ㅇ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조사대상물품인 합판은 주로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약 9,000억원대(약 170만㎥) 수준이고, 베트남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대를 차지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19.12.3.)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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