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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 실시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6-06-15 11:30:43

조회수 : 7032

작성자 IP : 121.167.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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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

 

1.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란?

2016년 7월 1일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의 개정안인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의무 제도"가 시행 됩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어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 총중량을 검증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선사와 터미널에 화물 총중량(Verified Gross Mass, 이하 "VGM")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화주가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VGM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적 불가하며, 정부는 "컨테이너 총중량(VGM)" 정보 및 제출 이행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2. "컨테이너 총중량(VGM)"이라 함은?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1) 화물과, 2) 해당 화물을 고정 및 보호하기 위한 장비, 3) 컨테이너 자체 무게 등을 모두 합산한 중량을 말하며, B/L 상 표기되는 Cargo Weight 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대상 범위

수출을 위한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에 적용.

 

4. VGM 제출

1) 총중량 계측 방법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 6장 제2규칙 개정 주요 내용

 

- 방법1 : 승인된 중량 측정소(계측소)에서 적재된 컨테이너의 중량 측정

             * 승인된 계측소 공지 예정(해양수산부)

- 방법2 : 컨테이너 내 모든 개별 품목의 중량 값에 컨테이너 순 중량 합산

             * 오차범위(+-5%)를 초과한 정보를 제공하는 화주에 대해서는 추후 과태료 등 제재방안 검토 중(해양수산부)

- 정보제공 : 화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선사와 터미널에 화물 중량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적재제한 : IMO 지침에 따라 VGM이 없는 컨테이너는 선적이 금지

 

2) 컨테이너 자체 중량 확인 방안

컨테이너의 자체 중량은 컨테이너 문(Door) 외부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되며, 각 선박회사에서는 원활한 업무 지원 및 고객 편의를 위해 선박회사 홈페이지에서 컨테이너 자체 중량 정보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단, SOC컨테이너(화주 소유)는 정보 제공 불가

 

예)20ft DRY Container

 

3) VGM 제출 책임자

B/L상 Shipper는 선사에게 VGM을 제출해야 합니다.

 

4) VGM 제출방법

유선을 제외한 E-Mail, S/R 표기하는 방식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



*상기 정의한 정보는 추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항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제출기한

VGM 제공 기한은 각 국가별, 지역별, 터미널, 모선별 등 각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사이트(http://vgm.kr)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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