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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브라질 향 목재포장재 검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6-02-25 13:34:30

조회수 : 2120

작성자 IP : 121.167.35.75

파일 : 브라질의 WTO 통보문_201602.pdf 

 

< 이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의 공지 내용 입니다>

 

최근 브라질의 수입업체가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보내온 메일(통보)에 의하면

 

2016. 2. 1 부터 선적되어 브라질에 수입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는 소독(열처리 또는 훈증) 후 마크표시와 식물겸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발송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검역본부에서 확인한 결과 수입통관 시 부적합(마크 미표시, 병해충 검출) 목재포장재 적발 시 브라질 내에서 처분이 불가능하여 반송 조치한다는 내용 등으로 소독여부는 서면증명서(검역증 또는 소독증명서)가 아닌 소독처리마크로 확인함을 알려드리며, 소독 후 마크표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동 내용을 WTO에 통보한 "브라질의 통지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고, 수출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54-912-06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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