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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목재법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등록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작성자 : kaip

날짜 : 2016-02-01 00:00:00

조회수 : 1656

작성자 IP : 121.167.35.75

파일 : 등록 대상 제외 통지.pdf 

최근에 일부 포장업체가 해당 각 시군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판매 실적 보고"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2014년 3월 4일 산림청으로 부터 목상자 포장업체는 "목재생산업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당 협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첨부 공문 참조)

 

아울러 취소 전에 이미 등록한 업체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알려드린 바 있으며 당 협회 홈페이지 패키징 뉴스 번호 119번에 게재해 고지하였습니다.

(신고서 양식은 패키징 뉴스 119 첨부 양식 참조)

 

따라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서 해당 기관으로 부터 실적 보고 통지를 받은 포장업체는 서둘러 변경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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