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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2급 합판 사용 허용 결정

작성자 : kaip

날짜 : 2014-04-18 10:47:52

조회수 : 2921

작성자 IP : 222.107.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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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014년 4월 10일 사용이 금지된 E2급 합판의 실외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합판의 품질 표시제 도입에 따라서 폼알데히드 방출량 기준으로 5.0mg/L 이하의 E2급 합판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오랜 기간 논란 끝에 실내 사용 금지, 실외 사용 허용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당 협회의 끈질긴 설득도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포장용 합판과 건설 자재로 주로 사용되던 E2급 합판의 실외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서 포장업계의 원가 부담 걱정을 덜게 되었다.
또한 품질 표시 방법도 측면 표시가 가능하게 됐다.

품질 표시제도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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