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알림마당패키징뉴스

패키징뉴스

제목 : 목상자 포장업체 목재법 등록 업종에서 제외 결정

작성자 : kaip

날짜 : 2014-03-04 11:34:51

조회수 : 2251

작성자 IP : 222.107.16.70

파일 : 등록사항 변경신청서(35호서식).hwp.zip 

목재법이 2013년 5월 24일로 시행됨에 따라서 목상자 포장업체도 등록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2013년 11월 2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목재생산업으로 등록하고 2014년 5월 23일까지 산림청 지정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의 임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등록이 완결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당 협회는 목상자 포장업체가 목재법의 등록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질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산림청이 2014년 3월 3일자로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상자 포장업계는 과도한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불필요한 35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등록을 한 업체는 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을 신청하신 업체는 취소 신청을 하고 교육비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당 협회에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등록 변경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