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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목재생산업 등록 11월 23일까지 마쳐야!!!!

작성자 : kaip

날짜 : 2013-11-18 11:10:11

조회수 : 3235

작성자 IP : 222.107.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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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부터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목재 및 목제품을 원자재로 하여 생산, 가공하는 "원목생산업", "제재(가공)업", "목재 수입, 유통업"을 경영하는 업체는 일정한 등록 기준을 갖춰 관할 시자으, 군수, 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등록 신청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참고로 목재 포장용기(나무상자) 제조업은 "제재(가공)업" 제 1종으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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