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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목상자 포장업체도 목재법 시행에 따라서 등록 의무화

작성자 : kaip

날짜 : 2013-09-03 12:05:56

조회수 : 3088

작성자 IP : 222.107.16.70

파일 : 목재법 설명자료.pdf.zip 

목재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모든 목상자 포장업체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등록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목상자 포장업체는 목재법에서 구분한 "2. 제재업 제 1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기준에서 기술인력 기준은 2015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첨부한 서류는 당 협회의 초청 강연에서 소개한 자료이며,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 중 제재업 제1종의 기술인력 기준은  2014년 5월 23일로 정정하오니 유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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