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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산 합판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작성자 : kaip

날짜 : 2013-06-18 15:38:33

조회수 : 3523

작성자 IP : 222.107.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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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합판의 산업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7월 24일(수) 16시 30분에 산업통산자원부 기술표준원 세미나실(본관 1층)에서 국내생산자, 국내수입자, 국내수요자, 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련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 관계인은 2013년 7월 3일(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 및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 사항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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