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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법)" 시행

작성자 : kaip

날짜 : 2013-06-07 09:16:50

조회수 : 3721

작성자 IP : 222.107.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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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 기사에 의하면 산림청이 2013년 5월 24일부터 목재법을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목생산업, 제재업, 유통업으로 구분된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에 링크해두었으니 참조바랍니다.
http://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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