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의 "수입목재포장재 검역요건" 알림 (국립식물검역소) 작성자 : kaip 날짜 : 2006-10-13 14:11:48 조회수 : 5604 작성자 IP : 222.107.16.70 |
---|
일본측이 2007. 4. 1. 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고자 수입식물검역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였음을 일본 식물방역과 홈페이지(www.pps.go.jp)에서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본의 수입목재포장재 검역요건 주요내용 > □ 시 행 일 : 2007. 4. 1. □ 검역대상 : 식물검역조치에 관한 국제기준(ISPM No.15)에 따른 처리완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목재포장재 □ 제외대상 ○ 가공처리된 나무로 만들어진 포장재 ○ 가공처리가 되지 아니한 목재를 이용하여 제재된 파렛트, 던니지, 목궤, 포장블럭, 드럼, 나무상자, 적재판, 파렛트칼라, 스키드, 기타 포장재에 생산국에서 소독기준으로 소독하고 국제기준의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되어 있는 것 □ 소독기준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의 목재포장재 검역에 대한 자료 원본은 번역을 하여 협회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npqs.go.kr) '새소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