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 포장재 중금속 함량 규제_(월간포장) 작성자 : kaip 날짜 : 2006-09-26 14:40:56 조회수 : 5712 작성자 IP : 222.107.16.70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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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재 중금속 함량 규제 납, 수은 등 4대 중금속 농도 100㎎/L 이하로 환경부는 종이, 금속, 합성수지 등의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에 대한 중금속 함량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보면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으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로뮴(Cr 6+) 4종의 중금속 전체 농도의 합이 100㎎/L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을 초과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시험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공고하는 기관으로 명시하였다. 환경부는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 시 중금속이 비산되거나 침출수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U 등 선진국에서도 포장재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지난 1999년 시중 포장재 71종에 대해 4종의 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가지의 포장재가 EU 등 주요 국가의 기준치인 100㎎/L를 최고 10배 이상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검출된 중금속은 주로 납이었으며 이는 포장재의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