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의 목재포장재 수입요건 최종알림(국립식물검역소) 작성자 : kaip 날짜 : 2005-12-01 16:20:16 조회수 : 5813 작성자 IP : 222.107.16.70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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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목재포장재 수입요건 최종적으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가공되지 않은 침엽수 및 활엽수 목재포장재 다만, 합판, 섬유판 등 가공처리된 목재 및 두깨 6mm 이하의 목재재료는 제외 2. 요건 : 국제기준 ISPM No. 15에 따라 다음 한가지 기준으로 소독처리후 소독처리마크 표지 ○ 열처리 : 목재심부가 56℃에서 30분(침엽수, 활엽수 공히 적용) ○ MB 훈증 - 침엽수 이외의 목재(국제기준에 준하여 16시간 이상 훈증) - 침엽수 목재 (소나무재선충 발생국가인 일본, 미국, 캐나다, 멕시코, 한국, 포루투칼, 대만, 홍콩산) : 24시간 훈증 3. 실시일자 본 요건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2005년 12월31일까지는 기존의 요구에 의함 : 우리소 홈페이지 www.npqs.go.kr 외국의 검역기준 1번을 참조) 4. 수입검사조건 수입화물에 목재포장재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화주 도는 대리인인 수출입 검사검역기관에 검사를 신청하고, 수출입검사검역기관에서 행하는 검역에 협력해야 함, 검사신청이 하지 않은 경우는 관계법규의 규정에 준하여 처벌됨 5. 요건 부적합시 처리 기준 검역 결과 소독마크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수출입검사검역기관은 화주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 폐기 또는 반송명령 하고,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참고 : 중국의 홈페이지 주소 초기화면:http://www.aqsiq.gov.cn/cms/template/index.html 목재포장재관련규정 http://www.aqsiq.gov.cn/cms/template/channel_dzwjy.html?cid=1416 http://www.aqsiq.gov.cn/cms/template/item_dzwjy.html?did=1416&cid=1986139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