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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위스 및 베네주엘라의 목재포장재 검역 안내_국립식물검역소

작성자 : kaip

날짜 : 2005-08-31 08:48:34

조회수 : 3923

작성자 IP : 222.107.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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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및 베네주엘라에서 국제기준(ISPM No.15)에 따라서 목재포장재의 검역을 실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애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스위스>
> 대상
* 미가공목재로 만든 포장재

> 소독내용
* 국제기준 No.15에 따라 목재의 중심온도가 56도에서 30분간 열
처리 또는 MB 훈증

> 소독처리 마크표시
* 국제기준 No.15의 부속서 2의 소독처리 마크 표지
* 마크표시는 명료하게 보이도록 하여야 함
* 수피가 붙어있지 않아야 됨 (단, 2006.3.1까지는 적용 안함)

> 실시 시기
* 2005년 4월 1일 부터 실시

<베네주엘라>
> 대상
* 화물을 지지하거나 보호하는 목재포장재

> 소독내용
* 국제기준 No.15의 부속서 1에 근거한 검역조치 실시(목재의
중심온도가 56도에서 30분간 열처리 또는 MB 훈증)

> 소독처리 마크표시
* 국제기준 No.15의 부속서 2의 소독처리 마크 표지

> 수입허가 절차
* 항구, 공항 또는 국경검문소의 검사관이 소독처리마크표시
확인 및 검역병해충 검사

> 요건 미부합 목재포장재의 조치
* 검사결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입국 거부, 소독 또는
폐기

> 실시 시기
* 2005년 5월 2일 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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