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위스 및 베네주엘라의 목재포장재 검역 안내_국립식물검역소 작성자 : kaip 날짜 : 2005-08-31 08:48:34 조회수 : 4704 작성자 IP : 222.107.16.70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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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및 베네주엘라에서 국제기준(ISPM No.15)에 따라서 목재포장재의 검역을 실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애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스위스> > 대상 * 미가공목재로 만든 포장재 > 소독내용 * 국제기준 No.15에 따라 목재의 중심온도가 56도에서 30분간 열 처리 또는 MB 훈증 > 소독처리 마크표시 * 국제기준 No.15의 부속서 2의 소독처리 마크 표지 * 마크표시는 명료하게 보이도록 하여야 함 * 수피가 붙어있지 않아야 됨 (단, 2006.3.1까지는 적용 안함) > 실시 시기 * 2005년 4월 1일 부터 실시 <베네주엘라> > 대상 * 화물을 지지하거나 보호하는 목재포장재 > 소독내용 * 국제기준 No.15의 부속서 1에 근거한 검역조치 실시(목재의 중심온도가 56도에서 30분간 열처리 또는 MB 훈증) > 소독처리 마크표시 * 국제기준 No.15의 부속서 2의 소독처리 마크 표지 > 수입허가 절차 * 항구, 공항 또는 국경검문소의 검사관이 소독처리마크표시 확인 및 검역병해충 검사 > 요건 미부합 목재포장재의 조치 * 검사결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입국 거부, 소독 또는 폐기 > 실시 시기 * 2005년 5월 2일 부터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