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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볼리비아, 노르웨이, 루마니아의 목재포장재 검역시행 안내_국립식물검역소

작성자 : kaip

날짜 : 2005-08-01 20:19:54

조회수 : 4673

작성자 IP : 222.107.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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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노르웨이, 루마니아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겸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는 내용을 입수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볼리비아
* 검역대상 : 가공처리 안된 목재포장재 (침엽수 및 활엽수)
* 수입요건
- 국제기준 ISPM NO.15대로 소독처리 (열처리 또는 MB훈증)
한 후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지
- 시행일 : 2005년 9월 2일

> 노르웨이
* 검역대상 : 침엽수 목재포장재
* 수입요건 :
-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목재포장재는 수피(bark)가
없고 하늘소류(Monochamus spp) 해충에 의한 벌레구멍이
없어야 하며, 목재 함수율이 20% 이하여야 함.
* 노르웨이가 국제기준 ISPM NO. 15에 따라 목재포장재 검역
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입수되었으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
는 중이므로 파악되는대로 홍보할 예정임

> 루마니아
* 검역대상 : 침엽수 목재포장재 (측백나무속 제외)
* 수입요건
-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목재포장재는 수피(Bark)
가 없고 하늘소류(Monochamus spp)해충에 의한 벌레구멍
이 없어야 하며, 목재 함수율이 20% 이하이어야 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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