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의 목재포장재 검역시행 안내 (국립식물검역소) 작성자 : kaip 날짜 : 2005-07-01 17:07:53 조회수 : 4659 작성자 IP : 222.107.1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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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미국정부에서 올해 9월 16일(미국 도착일 기준)부터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시행할 것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2. 미국의 목재포장재 검역 시행으로 올해 9월 16일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는 열처리 또는 MB훈증 소독 후 목재포장재 자체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지 해야 합니다. 3. 특히 미국 통관시 소독처리마크가 없는 목재포장재가 발견될 경우엔 해당 목재포장재에 대해 즉각 재수출(반송) 조치될 예정 이므로 대미 수출업무 추진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의 내용은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npqs.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미국목재포장재 검역 주요내용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