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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페루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 안내(국립식물검역소)

작성자 : kaip

날짜 : 2005-06-10 15:28:59

조회수 : 3953

작성자 IP : 222.107.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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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정부가 자국의 수입화물 및 경유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해 2005. 9. 1 부터 검역을 시행
할 것을 발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페루로 수출 하거나 페루를 경유하는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할 경우엔 이 점을 유의하시어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 한 후 소독처리마크를 표지 하시기 바랍니다.

동 사항은 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npqs.go.kr) '새소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 검역대상 : 페루를 경유하거나 페루로 수입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
○ 제외품목
- 두께 6㎜ 미만의 목재포장재
- 합판, 파티클보드,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베니어 등과 같이
접착제. 열. 압력 등의 가공공정을 통해 병해충을 사멸시킨 것.

□ 소독방법 : 국제기준 ISPM No.15의 열처리 또는 MB훈증 소독 중 1가지

□ 증명방법 : 목재포장재 자체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지

□ 시행일 : 2005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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