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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주로 수출되는 가공 목제품(목재포장재포함)의 검사 및 소독 면제기간 연장(국립식물검역소)

작성자 : kaip

날짜 : 2005-04-01 17:06:22

조회수 : 4823

작성자 IP : 222.107.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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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2004년 한.호주 식물검역회의에서 한국산 합판, 파티클보드 등과 같이 가공된 목제품(목재포장재 포함)에 대한 검사 및 소독 면제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호주측은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올해 3월에 개최된 한.호주 식물검역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공식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한국에서 호주로 수출되는 합판류의 가공 목제품(목재포장재 포함)이 선적전 3개월 이내에
새로 제작되어 사용되지 않은 경우 검사 및 소독이 면제됨
○ 이 경우 아래의 문구가 포함된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작성예시 참고)
- The (name of the panel product) packing/product in this consignment was manufactured in (name of country) within the last three months and has not been pre-used.

□ 중질도섬유판 (Medium density fiberboard: MDF), 배향성 스트렌트보드(Oriented strand board: OSB), 섬유판(Mesonite)등의 가공 목제품(목재포장재 포함)은 검사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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