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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캐나다의 목재포장재 검역 본격 시행일 연기 안내

작성자 : kaip

날짜 : 2005-03-02 11:16:30

조회수 : 5533

작성자 IP : 222.107.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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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CFIA 홈페이지를 통해 목재포장재 검역의 전면 시행일을 당초 2005년 4월 1일에서 2005년 9월 1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 공고문에 따르면 전면 시행 이전까지는 수입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화물(소독처리 및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은 화물)은 상대국에 통보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처분하며, 전면 시행일 부터는 수입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화물은 반송될 수 있다고 하오니 캐나다 수출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캐나다의 수입요건에 맞춰 열처리 또는 MB훈증 후 소독처리마크를 두 군데 이상 표지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항은 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npqs.go.kr) '새소식'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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