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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수출 시 목상자 연처리된 나무 사용해야_KOTRA

작성자 : kaip

날짜 : 2005-02-17 09:54:27

조회수 : 4318

작성자 IP : 222.107.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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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시 우든박스 열처리된 나무 사용해야
해충의 미국내 유입방지가 목적


대미 수출업자들은 앞으로 나무 포장재(상자와 팔레트 모두)를 사용할 경우 자연을 해치는 곤충들이 타국으로부터 같이 수입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열처리되거나 훈증 소독된(Fumigated) 나무로 만든 상자와 팔레트로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수출업체들이 곧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새로운 나무 포장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세계적으로 120개 국가가 합의한 "International Phytosanitary Measure 15" 규정이 올해 중에 실행에 옮겨질 예정이다.

대표적인 해충으로는 "아시아산 긴 뿔 딱정벌레(Asian long-horned beatles), "북미산 소나무 선충류(線蟲類)(North American pinewood nematode) 등이다.

EU는 오는 3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인도도 시행에 들어간다는 공문을 보냈고 미국은 작년 9월에 동물식물건강서비스국(Animal and Plant Health Service)이 규정을 제정해 오는 9월부터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입국들은 이러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화물을 되돌려 보내거나 구류해 수입 항구에서 훈증처리를 할 수 있다. 또는 수출국의 관계자가 수입 항구에 있는 화물의 포장을 열어서 제품을 재 포장하고 포장재는 태워야 한다. 핀란드의 경우 포장재를 태우는데 1만달러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Package Research사를 포함해 10개 업체가 선적회사들이 국제 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사용했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맞는 포장재를 사용했으며 코드가 부착된 스탬프를 찍어주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 스탬프를 "No-Bug 스탬프"라고 부르고 있다.

한번 사용한 나무상자나 팔레트는 다른 부속품들이 교체되지 않는 한 무한정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외국에서 온 팔레트를 사용해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국가는 국가별로 팔레트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팔레트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뉴저지주 엘리자베스항에 소재한 해충제거 회사 Vanguard Pest Control Co.사의 사장인 Gerald Sweeney씨는 만일 수입된 화물이 No-Bug 스탬프를 갖지 않은 나무상자나 팔레트로 운송됐을 경우 그 화물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를 통째로 운반해 포장을 열고 화물을 재포장해 통관한다고 말한다. 이럴 경우 소요 비용은 화물량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800달러라고 말한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화물이 다른 회사의 것과 섞여 있을 경우 다른 회사의 화물로 인해 통관 지연, 재 포장시 파손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출시 이러한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자나 팔레트를 열처리하거나 훈증 소독해 판매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Journal of Commerce,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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