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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럽연합(EU) 국제기준에 의한 목재포장재 검역 시행_국립식물검역소

작성자 : kaip

날짜 : 2005-01-27 21:21:26

조회수 : 3696

작성자 IP : 222.107.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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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005년 3월 1일 부터 국제기준 ISPM No.15에 따라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할 것을 공표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방제과(031-441-6982, 031-445-9483)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05년 3월 1일 (도착일 기준)
□ 대상 : 활엽수 및 침엽수 미가공 목재포장재
□ 제외 : 두께 6mm 이하의 목재. 또는 열, 접착제, 압력 등을 가하여 가공된 목재
□ 요건
① 수피(樹皮, Bark)제거
② 국제기준 ISPM No.15에 따라 소독처리 후 소독처리마크 표지
※ 소독처리마크에는 소독처리방법을 나타내는 약자 옆에 "DB"(Debarking, 수피제거)가 추가로 표시되어야 함
□ 2005년 2월 28일 이전에 제작되었거나 수리 또는 재사용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해선 2007년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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