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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에 의한 클레임 사례 조사 (한국무역협회)

작성자 : kaip

날짜 : 2005-01-20 14:40:55

조회수 : 3742

작성자 IP : 222.107.16.70

파일 : 05 old year out2.jpg  압타건 주문서 양식2.doc  claimform2.doc  05 edu_notice2.doc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정(안)2.hwp 


 
표제와 같이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에 의한 클레임 사례 조사"를 실시하오니 다음을 참조하시어 회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공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가 되는 바,

□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은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을 제정, 세계 각국이 이를 기준으로 자국의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요건을 제정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해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목재포장재란 화물을지지, 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모든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함
예) 나무파렛트, 나무상자, 받침목, 충진재, 드럼 등

□ 그러나, 최근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수출하였으나 수입국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현지 세관에 의해 포장재 제거하여 폐기,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화물과 함께 폐기 또는 반송되는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에 의한 클레임 사례 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사례를 겪은 수출업체 담당 직원께서는 아래의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 2005년 1월 21일 금요일까지 한국무역협회 동북아물류실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에 대한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결과는 클레임사례 방지를 위한 설명회 등을 통한 수출업계 홍보 등 공익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o 회신처 : 팩스) 02-6000-5200, 이메일) choiky01@kita.net

o 문의전화 : 02-6000-5387

첨부 :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에 의한 클레임 사례 신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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