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에 의한 클레임 사례 조사 (한국무역협회)
작성자 : kaip
날짜 : 2005-01-20 14:40:55
조회수 : 4941
작성자 IP : 222.107.16.70
파일 : 05 old year out2.jpg 압타건 주문서 양식2.doc claimform2.doc 05 edu_notice2.doc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정(안)2.hwp
표제와 같이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에 의한 클레임 사례 조사"를 실시하오니 다음을 참조하시어 회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가공되지 않은 생목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경로가 되는 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은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을 제정, 세계 각국이 이를 기준으로 자국의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요건을 제정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해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재포장재란 화물을지지, 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모든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함예) 나무파렛트, 나무상자, 받침목, 충진재, 드럼 등 □ 그러나, 최근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수출하였으나 수입국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현지 세관에 의해 포장재 제거하여 폐기,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화물과 함께 폐기 또는 반송되는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에 의한 클레임 사례 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사례를 겪은 수출업체 담당 직원께서는 아래의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 2005년 1월 21일 금요일까지 한국무역협회 동북아물류실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에 대한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결과는 클레임사례 방지를 위한 설명회 등을 통한 수출업계 홍보 등 공익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o 회신처 : 팩스) 02-6000-5200, 이메일) choiky01@kita.net o 문의전화 : 02-6000-5387첨부 :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에 의한 클레임 사례 신고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