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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터키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 시행일 연기 안내(국립식물검역소)

작성자 : kaip

날짜 : 2005-01-13 09:57:32

조회수 : 4514

작성자 IP : 222.107.16.70

파일 :

​아래는 국립식물검역소 공문 내용입니다.

터키가 국제기준(ISPM No.15)에 따라 수입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의 검역을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으나, 터키측에서 시행일을 당초 2005년 1월 1일 에서 2006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여 동 검역요건(국제기준 ISPM No.15에 따라 소독처리 후 소독처리마크 표지)이 2006년 1월 1일 부터 터키로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에 적용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npqs.go.kr) '새소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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