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5년 6월 1일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실시 작성자 : kaip 날짜 : 2004-12-22 11:22:24 조회수 : 5192 작성자 IP : 222.107.16.70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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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는 수입화물 목재포장재의 검역을 2005년 6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시행하다고 고시하였습니다. 1) 시행 시기 : 2005년 6월 1일 (선적일 기준) 2) 규제대상 품목 : 팔레트, 목상자, 다네지, 목재 충진재 등을 포함 한 모든 종류의 비가공 목재 포장재 3) 적용 제외 품목 : 합판,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베니어 판 등의 가공된 목재로 제작한 목재 포장재 4) 규제 대상 지역 : 세계의 전 국가 5) 수입 요건 : > 수출국의 식물보호기관이 지정한 시설(업체)에서 아래의 방법으로 소독하여, 각각의 목재포장재의 양면에 소독처리된 사실을 증명하는 소독처리 마크를 압인한다, * 소독처리방법 : 국제기준 ISPM No.15<부록 1>에 의한 열처 리 또는 MB훈증 > 소독처리 마크는 국제식물보호협약 (IPPC)로 부터 승인한 고유 심볼, 국가 코드, 수출국의 검역기관이 지정한 고유번호와 소독 방법을 나타내는 약어 (예, 열처리는 "HT", MB훈증은 "MB")를 포함한다. > 소나무재선충 분포국가로 부터 수입하는 침엽수 목재포장재는 열처리(HT)만을 인정한다. - 대상국가 :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캐나다, 멕시코, 포르트갈, > 수입 요건을 미이행 시의 조치 : 소독 또는 폐기, 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