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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개정 고시 (국립식물검역소)

작성자 : kaip

날짜 : 2004-12-14 12:24:01

조회수 : 4217

작성자 IP : 222.107.16.70

파일 : certi of membership.jpg  notice.hwp  notice-2.hwp  08년도교육사업일정표[1].pdf 


  ​* 개정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4-14호
수출화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3-14호, 2003.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14일

국 립 식 물 검 역 소 장

수출화물의목재포장재검역요령개정고시

1. 개정사유
□ 우리나라 수출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처리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목재포장재의 소독 건수 및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업체들의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

□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증명 중단조치 대상 및 기간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였음

2. 주요골자
□ 용어정의에 소독처리마크를 추가하였음 (제2조)

□ 열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소독처리업체 시설 등의 변경사항 신고 기관을 식물검역소 지․출장소로 하여 열처리시설 검사 및 관리․점검 기관을 일원화 하였음 (제6조, 제10조)

□ 열처리시설 검사신청 접수 후 경유 보고 없이 열처리시설 적합여부에 대해 현지 확인토록 하였음 (제6조제2항)

□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 및 ‘소독처리마크신고증’ 기재내용 변경신고 조항을 신설하고, 증명서(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양식을 추가하여 소독처리업체가 필요할 경우 증명서(신고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제10조제3항, 별지 제10호서식)
□ 소독처리증명 대상 및 기간을 명시하고, 소독처리증명의 중단조치 실시 기관 및 중단조치 해제 기관을 지․출장소로 일원화 하였음 (제11조)

□ 열처리업체에서 사용하는 온도측정장치(온도감지기 포함)를 국가표준기본법 및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영세칙 통합고시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정 받아 사용토록 열처리시설의 요건에 추가하였음 (별표 2)

□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및 훈증소독작업결과서의 발급번호 양식에 부번호를 추가하여 한 번에 여러 의뢰자들의 목재포장재를 소독했을 경우 구분해서 작업결과서를 발급토록 하였음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에 ‘열처리책임자 서명’란을 추가하고, ‘열처리증명방법’란을 삭제하였음(별지 제1호서식)

□ 여러 컨테이너에서 실시한 MB훈증작업결과를 ‘훈증소독작업결과서’ 한 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수정하였음 (별지 제2호서식)

□ 국제기준(ISPM No.15)에 따라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식물위생증명서 없이 소독처리마크만 표지토록 할 것에 대비하여 ‘목재포장재열처리작업일지’와 ‘목재포장재MB훈증작업일지’에 ‘소독처리마크표지확인’ 및 ‘작업결과서 발급번호’란, ‘발급일자’를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업일지 작성요령을 뒷면에 추가하였음 (별지 제8호서식)

3. 기타사항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4-14호 전문은 국립식물검역소홈페이지(www.npqs.go.kr)를 통해 보시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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