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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의 목재포장재 겸역규정 개정 안내(국립식물검역소)

작성자 : kaip

날짜 : 2004-06-03 15:31:47

조회수 : 4109

작성자 IP : 222.107.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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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로 부터 2004년 6월 3일자로 통지받은 인도의 목재포장재 검역 개정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 '새소식'란 참조)


인도의 목재포장재 검역 규정 주요 개정 내용

이 전

소독처리방법
> MB훈증(28도, 48g/m3, 32시간)
> 열처리 (56도, 30분)

증명방법
>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사실 부기

적용대상
> 모든 식물성 포장재

시행일자
> 2004년 6월 1일

개 정

소독처리방법
> MB훈증(21도, 48g/m3, 16시간 또는 이와 동등한 처리기준)
> 열처리 (56도, 30분)
> Kiln Drying (KD) 처리
> Chemical Pressure Impregnation(CPI)처리 및 기타

증명방법
>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사실 부기
또는
>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 표지

적용대상
> 미가공 목재포장재
(가공품 및 톱밥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시행일자
> 2004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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