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도의 목재포장재 겸역규정 개정 안내(국립식물검역소) 작성자 : kaip 날짜 : 2004-06-03 15:31:47 조회수 : 4746 작성자 IP : 222.107.16.70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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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로 부터 2004년 6월 3일자로 통지받은 인도의 목재포장재 검역 개정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 '새소식'란 참조) 인도의 목재포장재 검역 규정 주요 개정 내용 이 전 소독처리방법 > MB훈증(28도, 48g/m3, 32시간) > 열처리 (56도, 30분) 증명방법 >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사실 부기 적용대상 > 모든 식물성 포장재 시행일자 > 2004년 6월 1일 개 정 소독처리방법 > MB훈증(21도, 48g/m3, 16시간 또는 이와 동등한 처리기준) > 열처리 (56도, 30분) > Kiln Drying (KD) 처리 > Chemical Pressure Impregnation(CPI)처리 및 기타 증명방법 >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사실 부기 또는 >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 표지 적용대상 > 미가공 목재포장재 (가공품 및 톱밥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시행일자 > 2004년 1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