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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캐나다 목재포장재 수입 요건 시행일 안내(국립식물검역소)

작성자 : kaip

날짜 : 2004-05-18 16:50:26

조회수 : 9909

작성자 IP : 222.107.16.70

파일 : china.hwp  council.jpg  wood.doc  캐나다의목재포장재수입규정.doc  0509 changwon meeting report.doc  1-05 business plan_9-12-review.xls 


  ​1.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은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ISPM No.15)
에 의한 캐나다의 목재포장재 수입 요건을 2005년 4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CFIA 홈페이지를 통해 2004년 5월 14
일 발표하였습니다.

2. 동 공고문에 따르면 전면 시행 이전까지는 캐나다의 목재포장재
수입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화물(소독처리 및 적절하게 표시되
지 않은 화물)은 상대국에 통보하고 캐나다의 규제 병해충 발견
시 검역조치하며 전면 시행 이후 수입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화
물은 반송될 예정이라고 하오니

3. 캐나다로 수출하는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캐나다의 수
입 요건에 맞춰 멸처리 또는 MB훈증을 한 후 소독처리마크를 두
군데 이상 표지하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의 검역 발효일은 2004년 1월 2일이므로 현재 수출하는
화물도 캐나다의 수입 요건에 맞춰 소독처리한 후에 마크를 표
지하고 수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전면 시행 시에는 조건
에 부합되지 않으면 화물이 반송될 것이오니 특히 유의바랍니
다.>

캐나다목재포장재수입규정 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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