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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 알림(국립식물검역소)

작성자 : kaip

날짜 : 2004-05-10 10:30:29

조회수 : 4813

작성자 IP : 222.107.16.70

파일 :

​□ 시행예정일 : 2004. 6. 1.

□ 대상 포장재 : 건초, 짚, 우드칩, 톱밥, 폐목재, 목재파렛트, 목재짐깔개, 야자껍질, 피트모스 또는 수태 등 식물성의 모든 포장재

□ 소독처리기준 : 56℃ 에서 30분간 열처리 또는 28℃ 에서 48g/㎥로 32시간 MB훈증

□ 수입검역요건 : 상기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하고 이를 식물위생증명서에 부기

□ 정보출처 : 인도 식물검역당국(http://plantquarantineindia.org) 및 인도 농업부 농업협력과(http://agricoop.nic.in).

□ 상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목재포장재는 도착지에서 treatment(소독처리) 실시 (비용은 수입자 부담)

※ 관련 문의는 국립식물검역소 방제과(031-441-6982) 또는 국제검역협력과(031-445-9485)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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