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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제도 안내

작성자 : kaip

날짜 : 2013-05-15 09:27:54

조회수 : 2347

작성자 IP : 222.107.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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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수출한 상품에 사용한 목재포장재가 국제기준에 정한 요건에 부적합하여 상대국에서 불이익 처분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여 검목재포장재 검역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와 당 협회 홈페이지 "외국 목재포장재 검역 기준"에 게시하였습니다.
첨부 안내문을 참조하여 불이익 처분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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