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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험물 표시 표찰 - 2009년 개정판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09-06-30 15:08:14

조회수 : 8599

작성자 IP : 222.107.16.70

파일 : imdg-code.gif 


 

 

위험물 표시. 표찰(IMDG Code)가 일부 변경, 추가되었습니다.
 
1) 제5급에서 두 가지가 추가되어 4가지로 변경되었는데 현재는 4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2011년 부터는 검정색의 5-2는 폐기된다.
 
2) 제8급은 2 가지로 변경되었는데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3) 해양오염물질 표시(Marine Pollutant Mark)는 현재는 권고 사항이며 2010년 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4) 극소량 위험물 표시(Excepted Quantities Mark)는 2010년 부터 적용하며 현재는
    권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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