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험물 표시 표찰 - 2009년 개정판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09-06-30 15:08:14 조회수 : 8599 작성자 IP : 222.107.16.70 파일 : imdg-code.gif |
---|
위험물 표시. 표찰(IMDG Code)가 일부 변경, 추가되었습니다.
1) 제5급에서 두 가지가 추가되어 4가지로 변경되었는데 현재는 4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2011년 부터는 검정색의 5-2는 폐기된다.
2) 제8급은 2 가지로 변경되었는데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3) 해양오염물질 표시(Marine Pollutant Mark)는 현재는 권고 사항이며 2010년 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4) 극소량 위험물 표시(Excepted Quantities Mark)는 2010년 부터 적용하며 현재는
권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