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목재포장재 열처리시 주의 사항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04-10-21 10:52:06 조회수 : 3214 작성자 IP : 222.107.16.70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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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포장재 열처리시 주의 사항 □ 열처리 시설 ○ 열처리 시설이 열처리시설 요건에 적합해야 함. - 열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구역 식물검 역소에 통보한다. ○ 온도센서는 목재중심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열처 리 시설 내 가장 저온을 나타내는 부위까지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 측정된 목재중심부 온도는 자동으로 기록되고, 기록된 내용 이 출력이 가능하며, 기록지의 표시방법(처리일자 및 시간, 온도, 눈금 등)이 적절하여 판독이 가능해야 한다. □ 목재포장재 열처리 ○ 온도센서는 열처리 시설 내의 가장 저온을 나타내는 부위(지 면에서 10~20㎝지점 등)에서 측정하되 열처리되는 목재포장 재 중 가장 두꺼운 목재 중심부 온도를 측정해야 하며, 온도 센서 설치 시 온도센서의 굵기에 맞도록 천공을 하고 외부 공 기가 직접 온도센서에 전달되지 않도록 실리콘 등으로 밀봉 하여 처리해야 한다. ○ 고내 목재포장재의 균일한 열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열처리 시설 고내의 온도가 균일하도록 송풍기(순환장치)를 작동해 야 한다. ○ 각재, 판재 등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을 열처리 할 경우에는 각각의 목재 사이에 열기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간목(사 이목)을 사용하여 열기가 균일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열처리시설 지면에서 높이 20㎝ 정도의 받침목을 설치하여 그 위에 열처리 대상 목재를 적재하여 열처리를 실시하고, 시 설내의 열처리 취약부위까지 열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 열처리는 목재중심부 온도가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처리 하되 중심부 온도 56℃에 도달되는 시간이 충분하게 되도록 한다. ○ 규정된 열처리를 하고 열풍기를 중단한 상태에서 열처리실 개방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개방하여 잠열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한다. □ 열처리된 목재포장재의 관리 ○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는 규정된 소독처리(열처리)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 소독처리마크는 지정된 소독처리 업체에서 열처리 시설자 책 임 하에 사용한다. ○ 열처리 된 목재포장재의 보관 및 관리 - 열처리 안된 것과 구분하여 격리 보관하여야 하며, 병해충 의 재감염을 막기위한 조치(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피복 등) 를 취하여야 한다. - 열처리된 목재포장재를 수출업체 등에 공급할 경우 그 내역 을 기록 보관한다. □ 목재포장재 열처리 내역 기록관리 ○ 목재포장재 열처리 작업일지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 매 열처리 건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목재포장재 열처리 작업일지(목재중심부 자동온도 기록표 포함)는 보관하여 지 정된 시설에서 열처리한 근거자료를 남겨두어야 한다. □ 기타 사항 ○ 열처리된 목재포장재를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 공급업체에 서 수출하기 전 까지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 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의 관리 부실로 병해충의 재감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열처리소독을 하여야 한다. |